티스토리 뷰
목차
서울시에서는 2024년 7월부터 쓰레기의 분리배출 방법이 변경되었다고 하는데요.
제대로 분리배출 한 재활용품들은 다른 상품으로 재탄생하여 사용할 수 있다고 하니 환경도 살리고 지구도 살릴 수 있는 올바른 분리배출 방법을 알아보도록 해요.
재활용품 분리배출
종이류
◈ 신문지 : 반듯하게 펴서 쌓은 후 묶어서 배출. ※ 비닐코팅된 광고지등 제외
◈ 책자, 노트 등 : 비닐 코팅된 표지, 공책의 스프링 등 제거 후 배출.
◈ 종이컵 : 내용물을 비우고 물로 헹군 후 포개어 봉투에 담거나 묶어서 배출. ※ 소량이나 오염된 경우 일반쓰레기로 배출
◈ 종이조각, 종이핸드타월 : 종이류 수거함으로 배출
종이팩
◈ 살균팩, 멸균팩
- 내용물의 이물질을 제거하고 말린 후 배출
- 빨대, 비닐 등 종이팩과 다른 재질은 제거 후 배출
- 일반 종이류와 구분하여 배출
- 해당품목 : 우유팩, 두유팩, 주스팩 등
페트병
◈ 투명페트병
- 내용물의 이물질을 제거한 후 배출
- 비닐 라벨을 제거한 후 압착하여 뚜껑은 닫아 투명페트병만 따로 배출
- 해당 품목 : 생수병, 음료페트병
◈ 유색페트병
- 내용물의 이물질을 제거한 후 배출
- 비닐 라벨을 제거한 후 압착하여 뚜껑은 닫아 무색페트병과 구분하여 배출
플라스틱류
◈ 삼푸통, 세제통 등
- 내용물의 이물질을 제거하고 라벨 제거 후 플라스틱류로 배출
비닐류
◈ 비닐
- 색상, 크기 및 종류에 관계없이 이물질을 제거한 후 배출
- 음식물에 오염된 비닐은 물로 헹군 후 배출
- 비닐포장재, 1회용 봉투, 유색비닐봉투, 에어캡(뽁뽁이), 세탁소 비닐 등도 비닐류로 배출
흰색 스티로폼 상자 및 완충재
- 내용물의 이물질을 제거한 후 배출
- 부착상표 등 스티로폼과 다른 재질은 제거한 후 배출
- 전자제품 구입 시 완충재로 사용되는 발포합성수지 포장재는 가급적 구입처로 반납
- 해당품목 : 농·수·축산물 포장용 발포스티렌상자, 전자제품 완충재로 사용되는 발포합성수지포장재
유리병
◈ 음료수병, 기타병류
- 내용물의 이물질을 제거한 후 배출
- 상표제거가 가능한 경우 상표 제거 후 배출
- 소주, 맥주 등 빈용기 보증금 대상 유리병은 소매점에 반납
- 해당품목 : 음료수병, 와인병, 야주병, 드링크병 등
금속캔 및 고철류
◈ 음료, 주류캔, 식료품캔
- 내용물의 이물질을 제거한 후 배출
- 플라스틱 뚜껑 등 금속캔과 다른 재질은 제거 후 배출
- 해당품목 : 음료수캔, 맥주캔, 통조림캔 등
◈기타 캔류 (부탄가스, 살충제 용기 등)
- 내용물의 이물질을 제거한 후 배출
- 가스 용기는 노즐을 누르는 등 내용물을 완전히 제거한 후 배출
- 해당품목 : 부탄가스 용기, 살충제 용기, 스프레이 용기 등
◈ 고철(공기구, 철사, 못 등), 비철금속 (알루미늄, 스텐류 등)
- 이물질이 섞이지 않도록 한 후 봉투에 담거나 끈으로 묶어서 배출
폐전자제품
◈ 새 제품 구입 시 : 판매대리점 배송요원에게 수거 요청(무상)
◈ 자치구 수거 : 구청 홈페이지에서 수거 수수료 납부 후 지정된 장소와 시간에 배출 (유상)
◈ 무상방문수거 신청 : 폐가전 무상 방문수거 신청 후 배출 (무상) ▶무상방문수거 보기
기타
◈ 의류 및 원단류
- 지역 내 설치된 의류 수거함에 배출
- 재사용 불가한 의류는 특수규격마대에 담아 배출
- 해당품목 : 헌 옷, 신발, 가방, 담요, 누비이불, 커튼, 카펫 등
- 비해당품목 : 솜이불, 수건, 걸레, 베개, 방석, 캐리어 가방 등
◈ 폐건전지
- 전지만 단독으로 배출 (휴대폰 배터리는 휴대폰과 함께 배출)
- 주요 거점의 전용수거함에 배출
◈ 의약품
- 폐의약품은 약국, 보건소 등으로 배출
- 해당품목 : 감기시럽, 소화제, 알약, 가루약 등
◈ 컵라면 · 컵밥 용기 및 유색 스티로폼(과일망)
- 깨끗이 씻은 후 재질 종류별로 모아서 분리배출
- 오염이 심한 경우 종량제봉투에 배출
◈ 아이스팩
- 젤 아이스팩 전용수거함이 있을 경우 분리 배출하나 없는 경우 종량제봉투에 배출
- 물 충전제 아이스팩의 경우 내용물을 비우고 분리배출
일반쓰레기 배출
종량제 쓰레기봉투 배출
알약포장재 / 나무젓가락 / 칫솔 / 스티커(운송장) / 영수증 / 기저귀 / 멀티탭 / 테이프 / 코팅종이(광고지 등) / 고무장갑 / 휴지
특수마대 (PP마대) 배출
문구류 / 혼합재질장난감 / 고무호스 / 등산방석 / 혼합재질 옷걸이 거울 / 강화유리 / 도자기류(사기그릇) / 타일 재사용불가 헌 옷 · 헌 신발 · 헌 가방 / 장판 / 벽지/ 이불 / 축구공 건축 스티로폼 / 돗자리
재활용품들의 배출은 아래 분리수거 4단계를 기억하고 꼭꼭 제대로 올바르게 쓰레기를 버리도록 해요.
'정보' 카테고리의 다른 글
국민내일배움카드 신청방법, 신청자격, 배울 수 있는 것 (0) | 2024.07.22 |
---|---|
숨은 퇴직연금(미청구 퇴직연금) 찾는 방법 (0) | 2024.07.21 |
에너지바우처 신청방법, 신청자격, 지원내용 (0) | 2024.07.17 |
국내 여행갈땐 디지털 관광주민증 발급받고 할인받자! (1) | 2024.06.26 |
대형 소형 폐가전 폐기물 무상 방문수거 신청 순환거버넌스 15990903 (0) | 2024.05.0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