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제 마지막 임차인 보호장치를 위한 준비를 진행합니다. 전세보증금 반환보증보험 가입 (전세보증) 전세보증은 임대차 계약이 종료되면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전세보증금의 반환을 책임지는 보증상품입니다. 임대인이 전세보증금을 반환하지 않을 경우 보증사를 통해 전세 보증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 가입 방법 : 주택도시보증공사, 한국주택금융공사, 서울보증보험을 통해 가입 가능 ※ 가입요건, 보증금액, 보증신청기한 등이 다르므로 본인에 맞는 상품 비교 후 가입 전세보증금반환보증 | 주택도시보증공사 주택가격 산정기준 - 주택가격은 보증승인일 현재의 ‘가격정보 순서’로 적용 가. 아파트, 오피스텔 및 노인복지주택 나. 그 외 주택 다. 감정평가서 이용 시 www.khug.or.kr 주택금융공사 | 주택보증 | 전세보증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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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7. 25. 15: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