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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 마지막 임차인 보호장치를 위한 준비를 진행합니다.
전세보증금 반환보증보험 가입 (전세보증)
전세보증은 임대차 계약이 종료되면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전세보증금의 반환을 책임지는 보증상품입니다.
임대인이 전세보증금을 반환하지 않을 경우 보증사를 통해 전세 보증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 가입 방법 : 주택도시보증공사, 한국주택금융공사, 서울보증보험을 통해 가입 가능
※ 가입요건, 보증금액, 보증신청기한 등이 다르므로 본인에 맞는 상품 비교 후 가입
전세권 설정
전입신고가 곤란한 경우 등기사항 증명서 상에 전세권을 설정하여 보증금을 보호할 수 있습니다.
전세권은 전세보증금을 지급하고 타인의 부동산을 일정기간 용도에 따라 사용, 수익한 후 그 부동산을 반환하고 전세금을 반환받는 권리로 임대인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임대차 분쟁 발생할 경우
대한법률구조공단(전화 132)을 통해 상담 받을 수 있으며, 한국토지주택공사, 한국부동산원, 지방자치단체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에서 해결할 수 있습니다.
공인중개사 확인
'국가공간정보포털 (www.nsdi.go.kt) → 열람공간 → 부동산 중개업 조회' 를 통해 공인된 중개사인지 확인할수 있습니다.
온비드의 전세사기 예방 요령 안내는 아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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