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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제 마지막 임차인 보호장치를 위한 준비를 진행합니다.

     

     

    전세보증금 반환보증보험 가입 (전세보증)

     

    전세보증은 임대차 계약이 종료되면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전세보증금의 반환을 책임지는 보증상품입니다.

    임대인이 전세보증금을 반환하지 않을 경우 보증사를 통해 전세 보증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가입 방법 : 주택도시보증공사, 한국주택금융공사, 서울보증보험을 통해 가입 가능

    가입요건, 보증금액, 보증신청기한 등이 다르므로 본인에 맞는 상품 비교 후 가입

     

     

    전세보증금반환보증 | 주택도시보증공사

    주택가격 산정기준 - 주택가격은 보증승인일 현재의 ‘가격정보 순서’로 적용 가. 아파트, 오피스텔 및 노인복지주택 나. 그 외 주택 다. 감정평가서 이용 시

    www.khug.or.kr

     

     

    주택금융공사 | 주택보증 | 전세보증금반환보증 | 전세지킴보증

    전세보증금반환보증 전세지킴보증 Facebook Twiter kakao Talk Band 모두보기 임대차계약이 종료되었음에도 임대인이 정당한 사유없이 임차인에게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는 경우 공사가 임차인에게 보

    www.hf.go.kr

     

     

    SGI서울보증

    고객지원센터 1670.7000 / 02.3671.7000 (이용가능시간 : 평일 09:00 ~ 18:00)

    www.sgic.co.kr

     

     

    전세권 설정

     

    전입신고가 곤란한 경우 등기사항 증명서 상에 전세권을 설정하여 보증금을 보호할 수 있습니다.

     

    전세권은 전세보증금을 지급하고 타인의 부동산을 일정기간 용도에 따라 사용, 수익한 후 그 부동산을 반환하고 전세금을 반환받는 권리로 임대인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임대차 분쟁 발생할 경우

     

    대한법률구조공단(전화 132)을 통해 상담 받을 수 있으며, 한국토지주택공사, 한국부동산원, 지방자치단체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에서 해결할 수 있습니다.

     

     

    공인중개사 확인

     

    '국가공간정보포털 (www.nsdi.go.kt) → 열람공간 → 부동산 중개업 조회' 를 통해 공인된 중개사인지 확인할수 있습니다.

     

     

    국가공간정보포털

    국가는 다양한 방법으로 공간정보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노력해왔으나, 산재된 서비스 체계로 인해 공간정보 활용에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국가·공공·민간에서 생산한 공간정보를

    www.nsdi.go.kr

     

     

    온비드의 전세사기 예방 요령 안내는 아래

    ▼▼▼▼

     

     

    온비드

     

    www.onbi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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