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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 빌라왕이니 깡통전세니 해서 전세사기를
당하는 피해자들이 속출하고 있습니다.
피땀 흘려 모은 소중한 목돈을 이렇게 날려 버릴 수 없으니
확실히 예방할수 있도록 철저한 확인이 필요합니다.
시세확인
임차 물건의 시세를 확인하여, 전세 가격이 적당한지 확인합니다.
보통 전세 시세는 주택 매매가의 60~80%정도가 적당합니다.
※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 (rt.molit.go.kt), 한국부동산원, KB 부동산 시세 등에서 확인 가능
건축물대장, 등기사항증명서, 전입세대열람내역서 확인
● 건축물대장 : 소재지, 면적, 위반건출물(불법건축물) 여부 등을 확인합니다.
※ 정부 24 웹(www.gov.kt)/앱에서 발급 가능
● 등기사항 증명서 : 소유자 정보, 소재지, 면적, 압류, 근저당권 등 선순위 권리관계를 확인합니다.
※ 인터넷등기소 웹(www.iros.go.kr)/앱, 무인민원발급기, 법원 방문 등을 통해 발급 가능
● 전입세대열람내역서 : 선순위 임차인의 유무 확인, 이중 계약 여부 확인, 다가구 주택의 경우 임대차 계약 현황, 보증금 총액 등을 확인합니다.
※ 계약 체결 후 주민센터에서 임대차 계약서 지참하여 열람 가능
등기사항 증명서 소유자와 계약자 동일인 확인
계약 체결 당일에 등기사항증명서와 신분증의 진위여부 확인하여 소유자와 계약자가 동일 인물인지 확인합니다.
※ 주민등록증, 인감증면서 진위 확인 : ARS 1382, 정부 24 웹/앱 [서비스→사실/진위확인]
※ 운전면허증 진위 확인 : 경찰청 교통민원 24 (www.efine.go.kr) [운전면허·조사 예약→운전면허증 진위 여부 조회]
※ (대리인과 계약 시) 위임장과 인감증명서(발급용도:부동산입대차 계약용) 확인, 소유자와 영상 통화하여 신분증과 얼굴 대조 및 계약 내용 확인
미납 국세 확인 - 국세완납증명서, 지방세완납증명서
법정기일이 빠른 세금(국세체납-당해세)등은 보증금보다 우선하므로 세금 체납여부를 확인합니다. (해당 부동산에 부과된 재산세, 상속세, 증여세, 종합부동산세 등)
등기부등본은 깨끗하더라도 세금 체납으로 압류가 걸리기까지는 시일이 걸리기 때문에 꼭 확인하여야 합니다.
※ 임대인의 동의를 얻어 미납국세 등을 열람하거나 국세·지방세 납부 증명서(완납증명)를 임대인에게 요구하여 체납 내역 확인
계약서 특약사항 기재
임대차 계약과 관련한 중요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특약사항에 기재하여 임대차 계약과 관련한 분쟁을 예방합니다.
※ (근저당권 설정 방지를 위한 특약 예시) 전입신고 효력이 발생하는 계약일 다음 날가지 제한물권을 설정하지 않고 등기사항 증명서를 계약 당시 상태와 동일하게 유지한다.
※ (근저당권 설정되어 있는 경우 특약 예시 ) 잔금일 전까지 근저당권을 말소한다.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임대차계약은 무효 내지 해제하기로 한다.
※ 전세계약 잔금 전이나 당일, 그 이후라도 새로운 매매가 이뤄질시 세입자 보호를 위해 국세완납증명서, 지방세 완납증명서를 세입자에게 보여주어야 하며, 압류로 인한 손해 발생시 매도인이 책임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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